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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7대 특광역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가운데 ‘부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진수, 정명희, 이종진 등 의원과 경성대학교 고령친화공동체 구축 연구팀(책임교수 김수영)이 공동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김수영(경성대) 교수는 “부산을 고령친화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신뢰, 호혜, 세대간 연대, 존경, 배려 등의 공동체가치와 물리적 환경, 건강과 보호, 사회통합과 소통, 사회참여 등의 영역을 바탕으로 전문가, 시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무원(사회복지국 교통건설국, 건강증진국, 문화관광국), 시의원 등이 주최가 되는 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행전략으로 도시디자인에 고령친화성을 추가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확대, 평생교육 지원, 노인학대 예방, 노인 사회활동 지원, 베이비부머에 대한 지원 등의 복지제도 수립을 제시했다.
지정토론회에는 정명희 시의원, 이동현 부산발전연구원, 오찬옥( 인제대 실내디자인) 교수, 조휴정(부산노인종합복지관협회), 변재우(기장시니어클럽) 관장, 이재정(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자유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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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시의원은 “노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노인건강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의 연속성, 연계성을 강화 해야 한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경우에도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어서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단편적이거나 중복되기도 하여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의 건강문제도 보건과 복지 연계 체계 및 보건관련 부서간의 의사소통을 강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노인복지기본조례에 담긴 노인건강과 관련한 제9조 노인의 건강증진, 제22조 노인자살예방 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사업에서부터 노인성질환 예방, 일상생활 장애 노인 관리,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지원, 노인자살 예방 등 부족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체계는 구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연구원은 '노인친화공원조성'에 대해, 노찬옥 교수는 노인도 불편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노르웨이 오슬로' 같은 물리적 환경 조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조례는 이날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과정을 거쳐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상정할 계획에 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