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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국회 마지막 날 ‘김영란법’ 처리

2월 임시국회서 김영란법·아특법·영유아보호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03 [09:38]

 

▲ 김영란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4+4’ 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 법안인 김영란법을 비롯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 등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호법·담뱃갑에 경고 사진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김영란법 직무 관련성 부분을 정무위 안대로 하고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법 시행시기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기·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확정했으며,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당시엔 없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치면서 포함됐다. 이로 인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정당과 시민단체 종사자들의 공공성 문제를 지적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 클라우드 펀딩법과 주거복지기본법·관광진흥법·최저임금법안인 생활임금법 등 경제 관련 중요 법안에 대해선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으로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정개특위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단, 국회 개헌특위와 국회 원전안전특위·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차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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