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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측, “수사 발표 대체적 수긍..검찰 수사 해결 기대”

이경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3/03 [13:49]

 

 

▲ 신해철 사망 의료 과실 소속사 KCA엔터 공식 입장 <사진출처=KCA엔터테인먼트>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경미 기자= 경찰이 故 신해철의 사망은 ‘의료과실’ 때문이라고 인정한 가운데,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전했다.


신해철의 소속사 KCB엔터테인먼트는 3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힘이 돼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신해철 측은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해철 측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했다는 것,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것,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과실 내용을 얘기했다.

 

또한 신해철 측은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됐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해 왔던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신해철 측은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신해철 측은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하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오늘)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다.

 

또한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인 것.

 

신해철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다. 이후 신해철은 27일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고, 향년 4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그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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