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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한, 김광원의원 출판기념회, 지지발언 이어져 '유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6/02/26 [18:40]
출판기념회란 저작물의 출판을 기념하거나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다. 다시말해 사전에 선거운동을 해도 좋다는 모임이 아니라는 말이다. 25일 대구종합전시장(exco)에서는 한나라당 경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원의원이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     © 박종호 기자
이날 김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축하가기 위해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이재오 원내대표, 이방호 의원, 권오을 경북도당위원장과 서상기 의원 등  평소 친분있는 의원 10여명과 조해녕 대구시장,이의근 경북도지사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경기 도지사는 “경북 미래를 김의원에게 맡겨보지 않겠느냐”며 김의원띄우기에 나섰고, 이방호 의원은 김의원을 두고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추켜세우며 경북을 맡겨도 좋을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의원을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로 밀기로 했던 경북지역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행사 마지막에 김의원은 자신의 출마배경과 지지를 호소하며 가족들을 총동원, 참석한 이들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은 마치 김의원의 당선축하장 인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참석한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행사장 입구에 놓여있는 100여개의 화환과 40여대의 동원된듯한 버스,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인사들만 보더라도 이날 행사는 단순한 출판기념회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타고온 관광버스 행렬     © 박종호 기자
 이를 본 대구지역의 한 의원은 “요즘 도지사 후보의 구도가 김관용 구미시장과 정장식 전 포항시장으로 압축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떠돌자 세 과시용을 준비한 것 같다"며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축소시키기도 했다. 또 ”몇일전 보도에서 경북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의원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며 “후보자들의 공천권 행사에서 영향력을 배제키 어려운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같은 국회의원 이라는 이유로 특정후보자를 지지키로 한 것은 다른 후보들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더우기,  권오을 도당위원장은 이 날 잠시 자신이 위원장이라는 신분을 잊기라도 한듯 김의원의 그간 노고(?)와 인간성을 치하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부르짓는 한나라당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특히 이날 기념회에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대거참석, 동원된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행사장 밖에서 만난 지역민들은 한결같이 대구로 올라오는길에 점심을 먹었는데 누가 제공한줄도 모르고 먹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오늘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로 1인당 1만원씩을 각출해서 왔다며 사전에 입을 맞춘듯한 추측을 가능케 해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98년 2월 10일  대전고등법원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것과 관련, 출판기념회의 시기, 장소, 규모, 초청대상자의 수와 그 성격, 출판기념회의 과정, 출판기념회에서 지지발언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그 동기·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굳이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던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특히 선거와 관련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공정한 선거의 출발점이다.
 
기자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허례허식을 허용하며 너무 노골적으로 내놓고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탓하고자 함이다. 
 
국가의 조직이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면 기본권분야가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국가조직이 비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기본권 조항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말해 아무리 잘만들어진 선거법이라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하고 다소 부족한듯한 법도 잘 지켜진다면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은 어떤가.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선거를 위해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일변도의 법이라는 점이다. 지자체들의 각종 체육대회등을  차단, 주민들의 화합의 기회마저 앗아가 버렸고 경조사에서도 축하금, 조의금을 상식이하로 정해놔 낯부끄러워 찾아보지도 못하게 해 메마른 세상을 더욱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 단체장의 기부행위 제한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란 것이다.
 
특히, 출판기념회를 허용함으로써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을 문학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따라 문학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는 등의 기형적인 선거의 틀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이들 문학인들은 출판사들로 하여금 대대적인 광고를 하도록해 드러내놓고 언론등을 이용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하도록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돈쓰지 않는 선거를 부르짓던 선거법 개정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요즘 출판사들 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하지 않은가.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일선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자질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인원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선관위에 전화라도 할라치면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드물고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선거법 해석 마저도 전화받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선거법이 고무줄법도 아닌데도 말이다. 
 
며칠전 경북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본지 기자에게 어떤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되물었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를 위반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이 갈뿐만 아니라 혈세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출마를 하고자 하는 선량들이 목을 메는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의 현주소이며 이를 집행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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