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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혐의’ 이지연-다희, 보석 허가..“언제 풀려날지는 모른다”

이경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3/09 [17:31]

 

▲ 이병헌 협박 혐의 이지연 다희 보석 허가 <사진출처=브레이크뉴스DB, YTN 방송 캡처>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경미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지연과 다희의 보석이 허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팩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9일(오늘) 지난달 11일 두 사람이 신청한 보석 여부에 대해 “두 사람의 보석이 허가됐다. 그러나 언제 풀려날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이지연 다희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지난해 9월 1일 구속된 이후 6개월 이상 구금돼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보석을 허가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

 

이지연은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꾸준히 병원을 다녔으나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돼, 항소심 선고 공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지연과 다희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미수로 그쳤다는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고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지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고, 다희 역시 “너무나 어리석었다.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는 범행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3년 구형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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