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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신청하세요"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5/03/10 [12:56]
전남 광양시는 10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1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단가는 ha당 논일 경우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천 원, 밭일 경우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 4천 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기농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5년간 수령한 필지에 대해 유기 지속직불금을 추가 3년간 논 30만 원, 밭 60만 원/ha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0.1∼0.5ha이며, 지급 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 무농약, 저농약농산물은 3년이다.

다만 사업 기간 중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농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며, 신청 농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확대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농업인의 소득증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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