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등 상위법 관련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광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 실과 협의를 실시하고 4월중에 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입법예고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 금지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기능별 설명방식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용적률이 기존 5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되는 등 일부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용적률과 건폐율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 활성화, 숙박시설 확충,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규제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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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