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여야는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발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아쉬움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점차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김 전 위원장이 법안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 중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알렸다.
새정치연합은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