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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0일 발의됐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일부 학교의 경우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학생과 일반주택 학생을 나눠 서류를 접수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의 일부 학부모들은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같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며 학교배정 철회 요구 시위를 하는 등 사회를 물의를 빚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행태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계층에게 모멸감을 안길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단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천박한 구획’”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전병헌·장병완·김윤덕·이원욱·배재정·이찬열·신정훈·김영록·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