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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순찰 중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순직 인정 안 돼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3/11 [13:26]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야간 도보 순찰 중 한 가스배달업소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지 모 씨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순직연금을 지급하라”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 씨의 남편인 전 모 경사는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일하다 지난 2013년 9월 밤 11시 45분경 관할 지역 도보 순찰에 나섰다가 한 가스배달업소에서 발생한 LPG 가스 폭발 사고로 숨졌다.

 

지 씨는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전 경사는 당일 사고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전 경사의 유족이 공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은 되지만 순직연금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공무원연금법 3조에 따르면 경찰이 주요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할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 경사가 당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순직연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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