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순천시, 2015년 농업직불금 신청․접수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5/03/12 [12:31]
순천시는 12일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을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에서 접수 한다.

농업 직불금은 기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규 진입요건이 2년 이상 10,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 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밭 농업 직불금도 올해부터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당해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고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부당 수령자 근절을 위해 건당 10만원이었던 부당 수령자 신고 포상금을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며 “본인에게도 5년동안 등록제한, 부당 수령금 회수 및 가산금 징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신청시 신중을 기해달라” 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