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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수담수 방사선 불검출 4월 중 공급"...하태경, "주민상대 실험 안돼"

반대대책위,"최소 1년 정도 평균값, 연구결과도 적어도 30회 이상 표준편차가 나와야 "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3/12 [12:46]
 
▲ 기장 해수담수화 정수시설     © 배종태 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경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기장해수 담수화 및 덕산정수장 수돗물을 비롯 부산의 5개 취수원과 정수장, 고리원전 주변 해수인 온정마을과 태종대까지 검사한 결과, 세슘, 제논 등 인공 방사성 및 삼중수소 물질은 최소검출한계 이하로 모두 검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일반 환경농도 범위 내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이달 말 미국 위생안전 인증기관에 의뢰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종합해 4월 내지 5월부터 수돗물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도 기장지역 김민정 해수담수화 공급 반대대책위원장은 "최소 1년 정도  평균값을 내야하고, 연구결과도 적어도 30회 이상 해서 표준편차가 나와야 안전성 입증 여부를 얘기할 수 있을것 같다"고 검사 결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 지역 하태경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안된다며 해수담수화시설을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아닌 산업용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청문회에서 "해수담수화시설의 비싼 생산단가로 인한 운영비 보전 금액은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부산시가 물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해당 주민 전체를 상대로 이러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급되는 물의 경우 취수원이 자주 바뀌면 알러지 및 물갈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새누리당 하태경(기장 해운대을) 국회의원     © 배종태 기자
 

하 의원은 “해수담수화시설을 가정용 보다 비싼 산업용 수돗물로 전환할 경우 비싼 전기료로 인한 생산단가 차이를 보완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수담수화시설을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아닌 산업용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하태경 의원의 요청에 대해 유일호 장관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부산시가 의뢰한  부산 수질연구소에서는 해수담수화와 덕산정수장 수돗물에 대해 인공방사성 물질 33종과 자연방사성 1종 등 총34종을 검사를 실시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부산에 있는 5개의 모든 정수장과 취수원 그리고 추가로 태종대와 고리원전 하류 6km 지점의 온정마을앞 바닷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물질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원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공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제논, 지르코늄 등 24종 33항목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삼중수소는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1차 원자력연구원, 2차 부경대, 3차 수질연구소, 4차 원자력연구원 등 총 4회에 걸친 검사결과 해수담수화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지층(암석)에서 주로 발생되는 물질로 이번 검사결과, 일반적인 환경농도로 검출됐으며, 미국 수질기준치 4,000피코큐리/리터 보다 아주 낮은 ‘10∼12피코큐리/리터’로 안전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라돈은 10피코큐리로 일반정수장 12∼16피코큐리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3종)의 9∼10피코큐리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삼중수소 검사결과, 해수담수화 시설을 비롯한 화명, 덕산, 명장, 범어사 등 5개의 부산시에 공급하는 모든 취수원과 정수장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삼중수소의 최소검출농도(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는 1.26∼1.37베크렐/리터 이하로, 수질연구소 관계자는" ‘2012년 환경부 먹는물 관리지침’에 따라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정량한계 미만은 ‘불검출’로 표기 한다. 또 공인분석법의 분석기기로 검출하지 못하는 최소검출농도 이하 값은 불검출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 따르면 측정결과 시료의 방사능이 최소검출농도 보다 작게 나타난 경우에는 95%의 신뢰도로 시료에 방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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