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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피해자 손배소송 특례법 발의

이언주, 손해배상 소송 소멸 시효 배제·집단소송제 등 포함된 법안 발의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13 [14:10]

 

▲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손배청구권)에 대해 소멸 시효를 적용치 않는 특례법이 발의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손배청구권 소멸 시효를 배제하는 규정 외에도 손배청구 소송을 1인 또는 다수가 대표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5월 23일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 강제징용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해 손배청구가 가능했으나, 현행 민법상 시효가 3년으로 돼 있어 오는 5월 23일부로 손배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한다.

 

이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국가 간 맺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자신의 피해 보상 권리를 잃어버린 줄로 알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이라며 “개인의 손배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비로소 밝혀졌으나, 소멸 시효로 인해 제대로 소송해보지 못한다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그는 “5월이면 소멸시효로 인해 손배청구권이 사라지는 만큼 오는 4월 국회가 소멸 시효를 연장토록 특례 법안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제징용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고 피해자의 인원도 다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개인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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