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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6일 선고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김 모 씨와 함께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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