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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통과 못시키는 국회, 대한민국의 수치

채병률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5/03/17 [11:06]

2014년 2월 17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제네바에서 발표된 이후 북한 인권문제, 특히 김정은의 반인권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대해졌다. 보츠와나는 바로 북한과 단교를 선언했고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등의 의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상당히 중대하게 다뤄졌다. 또 올해 조금 있으면 서울에 유엔인권이사회의 현장사무소가 신설되게 된다.


이에 북한 당국이 지난 해 초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데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북한 내부 소식을 들여다보면 매우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은 2월 21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중앙당 국제부와 외무성 고위 책임간부들에게 “어떻게 일을 했기에 이런 사건이 터지게 했는가?”라며 들볶았다고 한다. 일부 관련 간부들을 해임 및 철직시킨 것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이철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대표부의 일부 간부들이 최근에 유엔을 무대로 활약하는 이유이다.

 

▲ 채병률     ©브레이크뉴스


그러나 정작 북한과 통일하여 살겠다는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회피하거나 잘 모르고 있을 정도이다. 참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반 헌법적인 행위이다. 이미 북한인권법은 김문수 전 국회의원에 의해 시작되어 여러 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은 지 퍽 오래되었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놓은 소위 북한 인권증진법은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골자로 한 심히 오도된 법안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행되는 북한 인권침해는 철저히 지난 2차 세계대전 시기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의 전범행위보다 더 엄중하고도 절대로 용서 못할 반인도적인 범죄행위가 아무러한 법적 제재는 고사하고 양심적인 반성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실을 대면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계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양심에 손을 대고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되 돌이켜 보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1961년 잘쯔기터에 나치의 인권침해에 관한 중앙기록보존소가 서독 검찰청 내에 조직되어 설치되어 현재까지 관련 범죄에 대해 끝까지 파고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추적은 물론 죄과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실천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우리 법무부 내에 이러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만들어져 관련 안보관련 기관들과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활약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야당의 일부 세력과 타협하지 못할 타협을 하려는 경향도 감지되고 있다. 절대로 실제로 북한인권의 핵심인 김정은 정권의 핵심세력인 김일성과 김정일로 내려온 김씨 가문들의 반인권침해에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칫 실효성이 약화된 북한인권법을 여당과 야당이 야합하게 되어 이상한 법안이 만들어져 북한 인권을 위해 책정된 국민세금이 탕진되면 안된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국회 상하원 양회에서 통과(2004)된 지 10년이 넘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져 사실 미국 내에 탈북자들도 적지 않게 정착하고 있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적지 않은 미국국회와 정부의 지원으로 북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일부 민간단체들이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남북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일본조차 2006년 북한인권법을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다 영국 및 독일조차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국회도 유엔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진정으로 대한민국헌법에 우리 국민으로 표기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절대적으로 막기 위한 운동의 선두에 서야 한다. 그래야 남북통일이 실제로 다가 왔을 때 북한주민들에게 떳떳한 국회의원으로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김씨 왕조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어떻게 앞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낯을 들게 될지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 숙연해져야 한다. 특히 이를 반대한 경력이 있거나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그 통과를 막은 새정치민주연합 계 적지 않은 정치 인사들은 지금은 국회의원이라 해도 앞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전말에 대해 똑똑히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다.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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