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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통일부는 20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어 “노동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합의가 있어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각각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개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인 5%를 폐지해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임 대변인은 당국 간 논의가 아닌 관리위와 개발총국간 합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일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에 대해 남북한 당국 간 빨리 협의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북측이 이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 우선 당면한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문제라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기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대변인은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해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하는 문제나 사회보험료 부분은 노동규정을 개정해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관리위와 개발총국 간 임금협상이 이뤄지는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