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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2단지…손실된 혈세 포항시가 나서라 ”

<기고> 허대만 새정치민주연합포항울릉 지역 위원장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5/03/22 [18:05]
▲ 허대만 새정치민주연합 포항울릉지역 위원장.     ©이성현 기자
 포항시와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 신한은행 등 금융사들이 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하여 포항테크노파크PVF(주)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80여만평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6년 이상 추진했지만 삽질 한번 하지 못한 채 171억원의 손실만 내고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이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의 어이없는 실체이다.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일만 남았다. 포항시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제3의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두고 출자자들 사이에 매우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형식적으로 보면 포항테크노파크PVF(주)가 사업에 실패하였으므로 투자주체들이 지분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면 이 사업은 정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주협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면 포항시가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포항시가 이미 출자한 60억원의 손실 이외에도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출자금 240억원을 모두 반환해 줘야 한다. 주주협약은 물론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포항시가 여러 차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을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171억원의 손실은 모두 포항시가 떠안게 될 것이다.

포항시가 171억원의 손실을 모두 떠안게 될 경우 무모한 사업추진으로 삽질 한번 못해 본 채 막대한 손실만 입은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는 일체의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공장을 지으려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취수원을 경주시 방향으로 옮기려던 포항시의 계획은 오랫동안 경주시가 반대해 왔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조건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이 요구한 취수원 상류이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포항시는 포항TP2단지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밀어부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80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융수수료를 지출하였다. 각종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용하지도 못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는 일없이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다.

누가 봐도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금융비용을 지출한 일과 각종 용역을 발주한 일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일처리였다. 관련 법률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부당한 일처리였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을 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사업이 실패하여 입은 손실이라면 책임을 묻기 힘들겠지만, 처음부터 입지의 불가함을 지적하는 공무원들이 있었고 진행과정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벌률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다음에 비용이 지출되어야 했다. 경주시에서 취수원 이전을 반대한 시점에서부터는 일체의 비용지출이 중단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공공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포항시가 또다시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포항TP2단지 사업무산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171억원의 손실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당한 세금낭비에 대해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절차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것이다. 포항시는 시민에 의한 주민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포항시는 부당하게 손실된 포항시민의 세금을 되찾을 의무가 있다. 하루빨리 손실을 확정하고 법인청산 등 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손실된 금액은 모두 시민의 자산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포항시는 다시 한번 시민의 혈세를 방치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민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먼저 포항시가 나서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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