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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선거에 35세 이하 청년 의무 공천 추진

원혜영, 청년 정치 참여 위한 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23 [10:12]

 

▲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지방의회 선거에 35세 이하의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고 지방에 근거를 둔 자치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광역·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35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청년들의 입장과 의견이 정치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미래의 정치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30인 이상의 당원으로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자치정당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 정당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당법은 서울 소재의 중앙당과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결사체의 등장을 사실상 허용치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독일·영국·일본은 전국단위 정당 외 지역 단위 정당이나 유권자 단체가 지방정치의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자치정당은 지역 차원에서 생활정치 영역의 쟁점들을 이슈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주민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동학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소장도 청년 의무공천과 관련해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 청년들이 직접 취업과 주거·결혼·출산 문제 등 청년세대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침체해가는 마을을 더 활력 있게 바꾸는 중추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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