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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 특별 지도·점검

분뇨 상습 무단방류 농가 점검, 오염유발 방지에 중점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11:57]

전남 광양시는 30일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한달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로, 이중 규모가 큰 농가와 상습적으로 분뇨를 무단방류한 농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점검은 ▲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처리시설이 없거나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 퇴비·액비를 축사 내 과다 보관하거나 주변 농경지에 과다 살포 투기하는 행위 ▲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을 오염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무단방류, 액체비료 살포 토지 미확보, 미숙성 액체비료 살포로 인한 주민 악취피해 발생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축산 농가는 관련법에 의하여 사법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몇 년간 가축분뇨의 유출사고와 그에 따른 악취 민원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오염 행위에 대한 사후적 단속보다 오염유발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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