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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피러스 사고’ 급발진 아니다..운전자 조작 미숙

원심판결 확정한 원고 패소 판결

김영록 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15:26]

 

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 대법원은 5년 전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차량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30일 Y씨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Y씨 부인 K씨는 2010년 3월경 경기도 포천시 축석고개 방향 1차로 내리막길에서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Y씨는 운전하던 부인이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높은 속도를 유지한 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의심된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며, 사고 당시 시속 100㎞에서 126㎞로 달리던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과 차량에서 굉음이 나지 않은 점, 운전자 신발이 가속 페달 위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해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한 K씨의 운전 미숙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Y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에 대한 오해나 채증(증거수집) 법칙 위반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kylk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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