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각종 파파라치(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 및 보상금액’ 자료를 인용해 권익위가 지난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파파라치에게 지급된 지급 건수(478건)와 지급액수(2억 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주장한 바로는 최근 3년간 파파라치에게 지급된 보상금 내역을 분석해, 보상금 지급 건수는 2012년 19건·2013년 183건·2014년 478건으로 증가했고 보상금 지급금액은 2012년 1200만 원·2013년 1억 1000만 원·2014년 2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작년의 경우 파파라치 17명이 전체 보상금 지급 건수의 72.8%로 전체 보상금 지급액의 50.5%를 차지해 공익신고 보상금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지난 3년간 총 4900만 원(27건)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지급 건수를 기록한 신고자는 총 112건을 신고해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하여 신고하는 이른바 ‘악성 파파라치’들이 늘면서,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등 공익신고제도의 또 다른 부작용도 속출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권익위가 지난해 전문신고자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제도만으로는 ‘걸려도 그만’ 식의 악성 파파라치들의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런 악성 파파라치의 부정행위를 줄이는 동시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악성 파파라치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마련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