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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한 ‘신종보이스피싱’ 적발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02 [16:25]

 

▲ 검찰 <사진출처=대검찰청>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대리시험을 미끼로 접근해 받은 돈을 돌려줘 신뢰를 쌓고, 취업 및 의전원 입학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알선료 일부로 먼저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입금시킨 후 더 큰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양인철 부장검사)는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점을 악용해 공기업 등에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7억여 원을 편취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사립대 직원 A 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을 계속 추적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답안지 바꿔치기를 통해 TOEIC·TEPS 성적을 올려주겠다”라고 인터넷에 광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 만 원을 받고 나서 실패했다며 그 돈을 돌려줘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범인 자신의 통장을 이용했다. A 씨는 이번 수사 이전의 사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줬을 뿐이다”라고 변명해 교묘히 수사망을 빠져 나갔다.

 

하지만 이번 수사과정에서 계좌추적뿐만 아니라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분석 등 다양한 과학 수사로 A 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임이 규명됐다.

 

A 씨는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편취한 돈을 여행가방 등에 담아 택배로 공범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사기를 당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영어대리시험 의뢰 사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리라는 점을 이용했다.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한 피해자는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피해 진술을 꺼렸으나 적극적 설득 끝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 중에는 명문대 출신 계약직 연구원, 대기업 사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A 씨의 편취금의 절반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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