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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3일 난방비 등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른바 ‘효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겨울에 난방조차 하기 힘든 독거노인을 위해 냉·난방비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를 인용해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지난 2000년 약 54만 명이던 것이 2015년에 약 138만 명, 2035년에는 약 343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에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해소할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영양급식 및 동작 능력이 제한돼있어 보건복지서비스 및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독거노인 수는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나 안부·안전 확인 등 소극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겨울철에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여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측 주장이다.
유 의원 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가스·수도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거노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했다.
유 의원은 “많은 어르신이 한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못 하고 고독사하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25만 명에게 1년에 700~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로 날린 돈이면 이분들에게 20년 이상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