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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시 신차 ‘스파이샷’ 유출한 3명 검거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03 [09:01]

 

▲ 대한민국 경찰 <사진출처=사이버 경찰청>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미출시 신차 디자인을 무단촬영해 유출한 3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가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출시 예정인 신차의 내·외부 디자인(영업비밀)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 촬영(스파이샷)한 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와 이를 입수해 자신이 운영하는 해당 자동차 공동구매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피의자 등 3명이다.

 

피의자 K 씨는 인천국제공항 화물 운송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경 해외 시험주행을 위해 항공기 적재점검 대기 중이던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H)의 T 차량 내·외부 디자인을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고(총 6장), 이를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4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또 다른 피의자 I 씨는 T 차량의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K 씨가 유출한 사진들을 입수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는 워터마크를 넣는 방법으로 편집한 후, 사이트 자료실에 6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아울러 피의자 S 씨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하며 지난 2월경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K)의 K 승용차 사진을 중국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서 입수해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처럼 사진에 기재된 중국어 부분을 삭제·편집한 후 자동차 관련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따르면 피의자들의 ‘미출시 자동차의 내·외부 디자인 누설’ 행위로 인해, 3천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개발 중인 신차의 디자인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스파이샷’이란 스파이(spy)와 샷(shot)을 결합한 신조어로, 시판되지 않은 자동차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동차업계의 파파라치 행태를 말한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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