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손성은 기자]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국내 최대 저축은행그룹의 수장이었던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부실 대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부실 대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저축은행그룹 전반에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며 ‘차명 차주’나 지배 기업 등에 무분별한 대출을 실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회사 자금 약 30억원을 유용, 아들의 가수 활동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횡령액 사정이 일부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4년으로 유지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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