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아웃도어 업체 ‘에코로바’가 자회사 명의로 편법 계약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5300만원을 부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코로바에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코로바는 지난 2012년 6월 하도급업체에 등산화 6만켤레 제작을 맡겼으며, 그중 1차 납품물량 2만켤레의 대금 4억5975만원 가운데 2억50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하도급업체는 에코로바의 늦은 대금 지급으로 인해 중국 OEM 공장에 제작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에코로바에 2차 납품분인 4만켤레를 늦게 납품했다.
에코로바는 이러한 납기지연을 이유로 지난 2012년 10월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발주 취소를 통보했으며, 이 업체는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는 에코로바가 중국 OEM 공장 측에 이미 주문이 들어간 등산화 4만켤레를 본래 지급하던 금액의 절반인 약 1만1000원에 사들이는 꼼수를 부렸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에코로바는 하도급법을 피하기 위해 상시고용종업원 수와 매출액이 적은 자회사 명의로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발주는 자회사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에코로바 영업이사 및 직원 등이 주요 거래조건을 결정했고, 에코로바가 해당 자회사 지분을 60% 이상 보유했다는 점을 근거로 에코로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