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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음달 환급금 지급..얼마나?

원천징수세액 중 차감..급여 대비 지출 ‘과다’시 혜택 ‘미비’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4/07 [10:22]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연말정산’의 보완 대책이 마련돼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금융·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13월의 폭탄’이라는 비판 속에 국민들의 불만을 샀던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내 임시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시 환급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했던 205만명 중 98.5%인 202만명은 전액 부담이 해소되며, 나머지 2만7000여 명도 세 부담 증가의 90% 가량 해소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급여수준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은 경우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혜택을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은 올해부터 산정 방식이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돼, 고액 연봉자보다 일반 직장인들에 더욱 타격이 될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관련 사례들이 속속 등장해 국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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