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결산법인의 2014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국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오는 30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했지만 2015년(2014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독립세 체계로 개편돼 법인세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종전에는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했지만 올해부터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가 별도 부과되는 등 신고의무가 강화돼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시 제출서류도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안분내역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신고서 및 내역서,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으로 확대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후 ARS(080-749-1010)를 통해 가상계좌 확인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에 임박해 한꺼번에 전자신고가 몰릴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20일 이전에 분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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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