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손성은 기자] 신일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신일산업은 법인세 등 세무조사로 인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7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5.24%에 해당한다
신일산업은 추징금 부과와 관련,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적 신청 기한 내에 이의 신청,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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