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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엘엔코, 하도급업체 갑질 적발..10억8300만원 시정명령

불완전 계약서 발급 및 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 발각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4/07 [14:22]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골프의류 브랜드 루이까스텔을 보유한 브이엘엔코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브이엘엔코의 불공정거래와 관련 대금 10억8300만원 지급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브이엘엔코는 하도급업체에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10억7600만원의 대금을 지연했으며, 700만원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브이엘엔코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의류를 위탁하면서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또한 지난해 3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골프의류 6종(5만5948개)에 대해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0억7600만원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수급자업자로부터 의류제품을 납품받고도 하도급대금 11억9700만원을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하겠다며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k15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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