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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 오는 10월 도입..금융사기 방지 ‘기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의결..금융사 서비스 마련 ‘박차’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4/07 [15:59]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고자 관련 대책 강화에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10월16일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의해 이체된 금액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출금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향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이체된 모든 금액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금이체가 되도록 ‘지연이체’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연이체’를 시행할 경우 송금 착오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시중 금융사들 및 금융사업자들은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를 서비스에 ‘지연이체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지연이체’ 제도는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 등에 따라 오는 10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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