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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진범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유통점이 보조금 상한의 15%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까지 합산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7만9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30만 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3만 원으로 상향하는 2안이 논의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논의 끝에 찬성 4표, 기권 1표로 2안이 통과되 보조금 상한액이 33만 원으로 결정된 것.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통신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막기 위해 이통사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30만 원으로 고정했다. 이번 의결에서 이 30만 원이 33만 원으로 변동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 상황과 편익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 목소리는 가능하면 휴대폰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조금 상향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보조금의 인상은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도움이 되지만 액수 자체가 3만 원 인상에 불과해 체감지수가 크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이번 상향 조치가 과연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해했다.
과연 이번 보조금 상향 조치가 국민들의 체감지수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