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남기업, 정·관계 ‘로비’ 의혹부터 자원외교 ‘비리’까지

김유림 기자 | 기사입력 2015/04/09 [10:07]

[주간현대=김유림 기자] 분식회계·횡령 및 자원외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성 전 회장을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자본시장법 위반)와 25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9500억원대 경남기업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재무상태를 부풀렸다. 성 전 회장은 이를 통해 수출입은행 등 시중 금융권으로부터 8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 명목으로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광물자원공사에서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비용 명목으로 130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대출받은 회삿돈을 횡령해 2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성 전 회장은 부인 동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업체 코어베이스 등을 이용해 납품 및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일감을 몰아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3일 검찰은 성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동안 정부융자금 지급 경위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성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에 앞서 경남기업의 자금관리담당 한모(50) 부사장과 성 전 회장의 부인 동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에 시중은행의 대출은 제외시켰지만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사기 및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 전 회장의 범죄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성 전 회장이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아건설 등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그 동안 검찰의 칼날이 성 전 회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겨눴다면 이제 MB정부의 해외 자원외교 비리와 부실 투자 논란의 진원지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4월6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과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광물자원공사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는 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유착 관계를 파헤치는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에 참여했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과 관련,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게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국가예산을 탕진한 ‘3대 방만경영 자원공기업’으로 꼽힌다.

지난 2006년 광물공사는 1조9000억원을 투자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 STX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고, 건설기업인 경남기업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경험이 전무했으나 니켈 광산에 2.75%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해 특혜의혹이 불거졌었다.

특히 지난 2009년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광물자원공사는 5차례에 걸쳐 납부 시한을 연장해주고 투자비 171억원까지 대납해줬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투자금의 25%만 받고 인수한다는 당시 계약조건을 어기고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기업 지분을 인수해줘 116억2100여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7일 당시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본부장이었던 A모씨를 조사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09년 12월28일 김 전 사장이 본인의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만나 경남기업의 지분 인수를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부당한 지분 거래와 관련해 김 전 사장과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뒷거래’ 정황을 집중 수사 중이다.

성완종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원외교 몸통’으로 불리는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23일 한겨레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경남기업이 2차 워크아웃 대상으로 거론되던 지난 2008년 9월께 경남기업의 주채권 은행인 신한금융지주의 고위관계자에게 연락해 “경남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에서 빼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으로 청탁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이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에게 이같은 청탁을 받은 고위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아는 사이가 아니였으며, 고위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게 “워크아웃은 금융감독원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마음대로 빼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성 전 회장의 부탁으로 인한 청탁성 전화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으로 전해졌다. 

urim@hyundaenews.com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