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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 조사

표기 및 광고 공정화 법률 위반 여부 등 확인 중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4/09 [10:48]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표기 및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마트가 한정 기간만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후 할인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추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부터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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