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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안보환경변화,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 개정해야"

박민식 의원 "북한의 도발 위협 항상 잠재, FIU 정보 제공 범위 확대해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4/09 [10:13]
 
▲ 8일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열린  '한국안보정책학회·국가안전정책학회' 학술 세미나   © 배종태 기자
 
 
북한의 정치적 급변 사태, 심각한 사회 혼란 등 급변하는 국제사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 등 안보관련범죄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오후 새누리당 박민식(국회 정보위원회) 의원, 한국안보정책학회 김상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열린 '한국안보정책학회·국가안전정책학회 학술 세미나'에서 특정금융정보법(FIU법)의 개정 필요성과 외국의 FIU 정보활용 실태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외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위협요인 분석 및 안보정책 재평가 등을 통해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박민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IS를 비롯한 세계적 테러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북한의 도발 위협도 항상 잠재된 만큼 FIU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테러 대응 공조를 위한 핵심 권고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제 테러방지 협력에 소극적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대성(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안보위협요인 분석을 통한 안보정책의 재평가'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정치적 급변 사태, 심각한 사회 혼란, 집단 탈북, 대량난민의 한국 유입 ,사이버테러리즘 등과 같은 정보체계 교란, 요인 암살 등 돌발적인 안보 취약 사태가 초래할 수 있다"며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 이란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가장 위험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가로 지목 했다"면서 "만약 한국이 국가정보기관에서 FIU정보 활용을 허용한다면, 대북 금융정보 추적을 통한 자금세탁, 테러리즘 지원 행위 감시,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FIU 제7조 1항의 정보제공 대상기관 및 범위에 대부분이 형사사건 수사에는 금융거래정보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가 안위 존립에 관한 중대사건 수사에는 규정이 불비하다"며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민안전처, 경찰, 검찰, 관세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7개 기관은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정보기관은 누락됨으로서 안보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의 내란 외환, 군형법의 반란 암호 부정사용죄, 국가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수사에 FIU 접근을 허용해야한다"면서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수사의 난항,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테러 조직의 검거실패, 불법 테러리즘 자금 포탈 협의자 내사 난항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공권력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안보위협요인과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 이런 위협과 범죄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김상겸(한국안보정책학회장 , 법학과) 교수는 '한국 FIU법의 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의 일부개정안은 법의흠결을 보완하고 있다"며 "133개국의 FIU가 자금세탁 행위나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상호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FIU정보법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등 국가안보나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목적을 가진 법률"이라며 "FIU 제7조는 수사기관, 세무기관,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정원이 다른 국가 기관과 달리 권한을 오.남용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대착오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빈번하게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지척에 두고 세계적으로 테러가 급증하면서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테러자금이나 간첩자금 등은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나와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 안보나 우리나라에 사는 모두의 책무라면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외국의 FIU 정보활용 실태'라는 주제로  김상원(동의대) 교수가 발표했고, 이어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김규복 회장의 사회로, 토론자로  前 대한변호사협회 장준동 부회장, 인천경찰청 김진욱 총경, 동아대학교 김일곤 교수,부산여성뉴스 유순희 대표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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