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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점검대상은 건축자재와 건설폐기물을 도로에 무단 방치하거나 점용하는 행위, 통행불편 등 민원야기 공사장이다.
구는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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