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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시영아파트, ‘조합장’ 두고 잡음 이는 내막

부정선거·상가 제척·폭력행사 의혹 등 소유주·조합 갑론을박

김영록 기자 | 기사입력 2015/04/10 [09:45]

 

▲ 개포시영아파트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 강남구의 대표적인 노후 공동주택으로 알려진 개포시영아파트가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지난 2012년과 2013년 치러진 조합장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한 제보자에 따르면 2012년 1차 조합장 선거에서 출마한 후보 2명의 득표수가 각각 과반수에 미달해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재투표를 해야 했음에도, 추진위원장을 지냈던 이모 조합장 측이 현장투표에서 타 후보에게 약세를 보이자 재투표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투표를 종료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 조합장 측이 이후 열린 2013년 2차 조합장 선거에서도 부정투표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2차 선거 당시 아파트 소유주의 서면 투표가 개봉된 채로 선거관리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발견됐고, 이를 일부 조합원이 강남구청에 신고해 개봉된 투표용지를 수거한 것. 

 

이에 제보자는 아파트 소유주의 서면 투표가 정해진 개표장소가 아닌 선관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발견됐고, 투표의 내용까지 통계표에 세세히 적혀있는 점을 들어 선관위원장과 이 조합장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3년 선거 전 이 조합장 측이 일부 상가 소유주와 마찰을 빚자 득표수가 저조할 것을 우려해 상가를 아파트 재건축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다고 비난했다.


OS 요원이 아파트 주민들을 일일히 방문해 “사업축소동의서이며, 서울시와 구청이 하는 일이다”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아 갔다는 얘기다.

 

또한, 시공사와 관련된 금전 대여에 대한 이자율과 금액 등의 공개를 요구하자, 조합원 회의 등 조합원이 참여해야 할 행사에 용역을 동원해 조합장 측에 우호적인 인원만 참여시키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개포시영아파트 조합 측은 관련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조합 측은 현재까지 진행된 조합장 선거 투표가 사법적인 이상이 없고, 부정투표가 자행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차 조합장 선거에서 재투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조합 측은 규정이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입후보했을 때 상위 2명을 두고 투표의 1지망 2지망 결과를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는 입후보를 2명밖에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투표를 이미 하고 돌아간 소유주가 대부분이라 서면투표자 투표권보장 차원과 더불어 재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영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2013년 2차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수사를 다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았다”며 “사법적으로 절대 이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선거를 위해 상가를 일방적으로 제척시켰다는 주장에, 조합 관계자는 상가 소유주가 터무니없는 평당 금액을 요구하고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조합장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상가 소유주가 터무니없는 평당 금액을 요구해 창립총회를 미뤄가며 조합 설립 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일부 보장해 주겠다고 설득했지만, 계속되는 요구에 추진위원장의 권한 밖이고 법에 어긋나 재건축을 미룰 수 없어 소송을 통해 제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전 대여에 대한 이자율과 용역을 동원해 폭행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계속되는 논란에 시공사를 바꿀 생각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용역이 아니라 경찰에 정당하게 신고하고 채용한 안전요원으로, 일부 비대위 인원이 대의원회의에 난입해서 투표함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일 이후로 채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kylk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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