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필지는 전체 토지 196,548필지 중 89%에 해당하는 174,873필지로 국공유지 42,772필지, 사유지는 132,101필지이며, 5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열람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를 이용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 또는 전화(797-2443, 2767, 3442)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관한 의견이 있을 때는 광양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지별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종합 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본과세자료가 됨은 물론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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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