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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친여동생 성폭행한 인면수심 부자 구속 기소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13 [16:09]

 

▲ 검찰 <사진출처=대검찰청>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친딸·친여동생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부자(父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형사 제4부(이기옥 부장)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9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A 씨, 중학교 2학년인 여동생을 2회 성폭행한 B 씨 등 부자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아버지 A 씨의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했다.

 

피해자는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지난해 5월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농약 구매 장소를 물어보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성폭행 후유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는 담임 선생님 등의 도움으로 지난해 10월경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입소한 뒤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으나, 지난해 3월 8일부터 10일까지 가출해 마포대교 등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에 발견돼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검찰은 성폭력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위해 퇴원 후 심리치료,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심리치료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향후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의 성폭력 후유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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