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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살해청부사건 의문점 투성이

"다치기만해도 보험금 수령가능, 살인 청부할 이유 없었다"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6/03/10 [17:10]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선배와 짜고 친 어머니를 차로치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거친 사건(본보  3월9일자 보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경찰이 보강수사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은 10일자  연합뉴스가  ‘김씨,어머니와 사건 공모 가능성’ 제하의 기사를 내 보내면서 갖가지 의문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김씨의 어머니 유씨가 죽지않고 다치기만 해도 김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면 그가 경찰 발표대로 굳이 `살인'을 청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과 ▲ 유씨가 사고 직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애를 쓴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씨도 보험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특히, 유씨가 사고 직후 2개 병원에서 장애진단 발급을 거부당한 뒤 대구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1급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과 어머니 유씨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행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정상 수준인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유모씨가 보험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사전에 알고 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냈을 가능성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유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03년 9월20일 새벽 3시30분께 대구 북구 칠성동 모 약국 앞 도로로 김밥장사를 하는 어머니 유모씨(64)를 유인, 초등학교 선배인 장씨를 시켜 승합차로 유씨를 치어 전치 32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1급 장해판정을 받아 보험사들로부터 1억5천9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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