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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서, 공감받는 법집행 펼쳐

생계형 경미한 절도범한 고령자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회부

박상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5 [15:40]
▲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중구 우현로 삼치골목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4,350원어치의 주류박스, 빈 맥주병과 소주병을 절취한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

 

그런데 현장 출동해 막상 피의자를 검거한 하인천지구대 방순원 경장과 서혁진 순경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그 이유는 절도범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무려 83세 고령의  할아버지임을 확인하고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하는 지 고민에 휩싸였던 것.

 

어찌 됐든 할아버지가 그 주류박스와 공병을 가져간 경위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사정을 듣고 더욱 난감해졌다.

 

할아버지는 거동을 못하는 할머니(배우자)와 근근이 연명하며 주로 폐지나 공병 등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하인천지구대장은 형사입건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했다.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알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범한 경미범죄인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운영 되는 점을 설명하고 할아버지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다.

 

하인천지구대장은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다 보면, 정말 딱한 사정으로 인해 경미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딱한 사정이 있는 경미범죄는 소신껏 공감 받는 법을 집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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