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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LS, CJ, 대우조선해양 3개 기업에 대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총 6억160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 143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사가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총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통해 진행됐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별 위반사례는 수는 LS가 10개 사에서 22건, CJ가 5개 사에서 5건, 대우조선해양이 4개 사에서 9건이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으로 구성됐다.
이에 공정위는 LS에 4억4760만원, CJ에 3651만원, 대우조선해양에 1억3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와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