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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경산시는 지난 한해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세출예산 단위사업 대상 106건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변경시행될 예정이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양성평등기본법 제정(2015.7.1시행)에 맞춰 경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계획, 사업을 적극 발굴 분석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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