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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한 씨제이 3,651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 “대우조선해양, CJ, LS 공시의무 위반” 제재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17:31]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씨제이, 대우조선해양,  엘에스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면서 “점검 결과, 19개 사에서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6억 1,601만 원을 부과했다. 씨제이는 5개 사에서 5건, 대우조선해양은 4개 사에서 9건,  엘에스는 10개 사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이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 위반사항으로는 유가 증권 거래 7건, 상품 · 용역 거래 17건, 자금 거래 9건, 자산 거래 3건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다.


▲씨제이건설(주)는 계열회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6일 지연하여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주)는 계열회사인 대한조선㈜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시를 하지 않았다.
▲엘에스전선(주)는 계열회사인 가온전선(주)와 상품 · 용역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하였으나 공시기한보다 37일 지연하여 공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씨제이 3,651만 원, 대우조선해양 1억 3,190만 원,  엘에스 4억 4,760만 원 등 총 6억 1,6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 ·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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