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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신한은행 창구 직원 실수로 6000달러 대신 6만 달러를 환전해 받아간 50대 고객 A씨가 구속영장을 받게됨에 따라 재차 신한은행 환전 실수 사고가 화제를 낳고 있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 경찰서는 횡령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일 A씨는 신한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창구 은행 직원이 실수로 6000달러가 아닌 6만 달러를 환전해 건넸으며, A씨가 돈 봉투를 분실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돌려주지 않아 해당 직원이 사비로 손실액을 채우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 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으며, 1000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이 찍힌 사진들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은 지난달 업무를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촬영한 지인의 돈일뿐,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