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연금저축 계좌이동이 간소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신속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를 타 금융사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새로 이동할 금융사만 방문해도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연금저축 계좌이동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이미 가입된 금융사와 신규 가입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 절차를 이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에 따라 신규 가입 금융사만 방문해 연금저축 계좌이동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연금저축 계좌 이동은 이미 가입된 금융사와 신규 가입할 금융사 두 곳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오는 27일 개전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며, 은행·증권·보험사 등에서 연금신탁·연금펀드·연금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