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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전남지역 J교육지원청 S교육지원과장이 자신의 부인이 교감으로 재직 중인 학교를 불시에 방문 교사에게 폭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전교조전남지부가 보직해임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지난 21일 '"S교육지원과장이 교감인 자신의 아내와 갈등관계에 있던 강진 D중학교 교사에게 폭력적인 언동을 저지른 S 교육지원과장을 보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날 '교육 관료의 교권침해와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S과장이 지난 달 3월 30일 오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교감인 자신의 아내와 갈등을 빚고 있던 G군 D중학교 담당 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폭언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교원인사과의 1차 조사, 감사반을 통한 2차 조사까지 마친 상황인데도 어떤 징계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 관료들의 퇴행적 행위가 교육주체들의 열정과 학생에 대한 사랑을 좀먹고 있다"며 보직해임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전교조 측의 주장에 대해 S과장은 (자신의 부인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암 증세가 악화돼 담당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고 실랑이를 벌이긴 했지만 폭언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과장은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를 요구했지만, 담당 교사는 '수업 준비 때문에 안된다'며 대화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3월, 학급편성 과정에서 한 학급을 늘리기 위해 비장애학생 1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특수 학급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와 교감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반을 파견해 조사를 끝마치고 조만간 S과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