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용진의 신세계, 도덕성 결여 내막

이마트 직원 소지품 무단 검사…여전한 인권침해 논란

임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1:20]
이마트 노조가 지난 4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마트 측의 소지품 검사로 인한 직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이마트 중동점 등에서 발생한 직원 사물함 무단 검사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사측이 취업규칙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관련항목이 남아 있다는 것. 이마트는 ‘직원은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강제성이 내포된 내용만 삭제했을 뿐 언제든지 소지품검사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편집자 주>


勞, “규정 삭제하지 않으면 추후 인권침해를 당할 소지 있어”
使, “불가피한 상황을 예방 하기위해 최소한의 규칙 필요해”


[주간현대=임수진 기자] 이마트는 지난해 직원들에 의한 점내 물품 도난 확인을 명목으로 사물함을 무단으로 검사했다가 인권침해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마트의 만행이 세간의 주목을 받자 사측은 사물함 검사를 중지하기로하고 지난달 취업규칙을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한 규칙에 사물함 검사 관련 항목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마트 취업규칙상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지를 둔 규칙 수정

직원들의 소지품 검사와 불법 사찰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또 다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3월17~19일 전점 사원 설명회를 열고 소지품 검사조항(이마트 취업규칙 제47조)을 수정·유지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취업규칙은 사원들이 소지품검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부분만 빠지고 ‘출·퇴근시 또는 필요할 때에 사원들의 소지품이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 노조(이하 이마트 노조)는 사측이 소지품 검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지품 검사로 인한 직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앞서 지난해 7월 중동점에서 불시에 전 직원 500명의 사물함을 무단으로 검사해 물의를 일으켰다. 사측 보안요원과 총무팀 직원들 마스터키를 이용해 사물함 주인의 동의 없이  문을 열고, 직원에 의한 점내 물품 도난 여부와 미사용 사물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명목아래 점검에 나섰다. 검사 과정에서 일부 개인물품은 사측에 압수되기도 했다. 부천점은 직원들의 교육시간에 불시 점검을 예고하고 사물함 검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포항이동점에서는 직원 사물함에서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을 촬영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했다.

이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은 절도·절취상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직원들 일부는 스티커를 붙인 상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외 직원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이다. 사측은 이를 무단으로 폐기했고, 남자직원이 여성용품까지 뒤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마트 노조가 지적했던 사측의 인권침해 행위는 ▲퇴근 시 직원 가방검사 ▲병가 사용 직원 및 출산 전후 직원에게 하위고가 부여 ▲병가 신청 시 연차휴가 사용 강제 ▲CCTV 직원 사찰 등이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8월12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 소지품 검사에 대해 “개인의 인격권과 존엄성,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 1항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마트는 직원 인권침해 등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이마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불법 의혹행위를 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이마트는 지난해 8월 사물함 점검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같은 해 9월 사물함 무단검사, 직원사찰 등 사측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사측은 당시 “일부 직원이 실수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본다”면서 “지난 8월13일 전 점포 점장들 대상으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고 사과하라 지시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교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있어 비난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제기된 기존의 취업규칙은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해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였다.

이를 이마트는 사원들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만 삭제한 채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검사 계획도 없다”며 “인권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을 완화시킨 것이며, 불가피한 상황을 예방 하기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남겨둔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달 17일 사측이 취업규칙을 수정했지만 직원의 소지품 등을 불시에 검사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하지 않아 직원들이 인권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은 최병렬 전(前) 이마트 대표이사가 상근고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윤명규 전 인사상무가 신세계 계열사 위드미FS 대표이사로 승진한 점을 지적하며, “정용진 부회장과 경영진이 법과 원칙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인다”고 비판했다.

끊임없는 갈등

이마트와 노조의 갈등은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이마트 경영진은 지난 2012년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된 바가 있다. 지난달에는 이마트에 새롭게 도입된 新(신) 인사제도가 인건비 줄이기 정책의 하나이며, 사전에 노사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갈등이 발생했고, 노조는 지난 3월26일 신세계 이마트를 상대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 재판은 4월 2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신세계그룹 이마트 홍보팀은 신인사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보도한 신문을 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중이다. 이마트와 노조의 이해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마트는 직원 인권보호를 주장하면서 취업규칙에는 인권침해 우려 항목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 비판의 여론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jjin23@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