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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장사’ 홈플러스, 4억3500만원 과징금 부과받아

고객 정보 보험회사에 제공 사실 은폐 및 축소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3:20]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최근 경품행사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수백억대 이득을 챙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한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포스터나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었다. 응모단계에서만 개인정보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및 당첨 시 연락 목적이라고 밝힐 뿐, 제3자 제공의 대한 내용은 읽기 어렵도록 작게 표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홈플러스의 행위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홈플러스에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1000만원 등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경품행사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5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 혐의로 도성환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보험사 담당 직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ksk15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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