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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그룹 올드타임 멤버 가수 김우주(30)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앞서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진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이후 연기 사유가 바닥나자 김우주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현역병 복무를 고의로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다양한 정신증세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의사는 김우주가 환시와 환청, 불면증상 등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로써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다시금 받은 바 있다.
김우주는 정신병 진단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듯했지만,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해 덜미가 잡히고 만 것이다.
한편, 올드타임 멤버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특히 김우주는 ‘사랑해’, ‘처음 만난 날’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으로, 헤프닝을 빚기도 했다.

























